비자업무
비자관련 모든 신청서는 체류기간 만료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시에 벌금이 부과되오니, 모든 외국인유학생은 비자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기한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
외국인의 한국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을 초과할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신청서( www.immigration.go.kr )다운로드
- 여권
- 재학증명서(학생회관 자동발급기 이용)
- 3cm*4cm 사진 1장
- 수수료 20,000원
비자연장
비자 연장은 비자만료 60일 전부터 가능하며, 늦어도 비자만료 10일 전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강제 귀국조치를 당하거나, 기간 초과에 따른 벌금이 부과 되오니, 학생 본인은 반드시 비자만료일을 잘 확인하여 규정된 기간내에 비자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만료일은 처음 외국인등록증 수령 시 등록증 앞면 본인 사진 밑에 체류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 매번 연장 시에는 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을 표기합니다.
<D-2비자 : 체류기간 1년>
필요서류
- 신청서( www.immigration.go.kr )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재무회계팀)
- 성적 및 재학증명서 (자동발급기에서 수령)
- 수입인지 3장
주의 : 출석률 80% 미만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연장 거부되며 이 경우 즉각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휴학 및 자퇴절차
- 본인의 전공사무실 방문
-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 교수님 상담
- 본인의 전공사무실 재방문 → 교무팀 처리
- 국제학생지원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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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귀국
주의 : 휴학생은 한국에 체류하는 D-2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복학에 의한 재입국시에는 비자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재신청 해야 하며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2개월전에 완비된 비자서류를 전달하지 않을 시 본인이 직접 단기비자(C-3)를 발급받아 한국입국 후 비자를 변경해야 함.
복학 및 재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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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에 복학 및 재입학의사 전달
재입학의 가능여부는 학과장 심사결과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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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무관련 수속 종료 후 국제학생지원팀에 교무관련 수속완료 상황전달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복학신청자)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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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지원팀, D-2비자신규발급 진행
본인의 성명, 학과, 연락처를 국제학생지원팀( isst@smu.ac.kr )에 보내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후 송부.
필요서류
-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공증본 및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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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입증서류 원본 또는 공증본
중국인의 경우 호구부 또는 영문 친족관계공증 제출.호구부 제출 경우, 부모님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도록 부모님여권 사본 제출
- 예금잔고증명서 혹은 통장사본(미화 13,000 달러 상당, 학생 명의의 한국 통장만 가능)
- 여권사본 1부
- 컬러사진 1매(3.5㎝×4.5㎝, 밝은 색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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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1부
주의 : 휴학생은 한국에 체류하는 D-2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복학에 의한 재입국시에는 비자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재신청 해야 하며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2개월전에 완비된 비자서류를 전달하지 않을 시 본인이 직접 단기비자(C-3)를 발급받아 한국입국 후 비자를 변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