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YUNG UNIVERSITY

Scroll Down

 
 
닫기
일주일간 팝업 보지 않기
 

장학제도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표
장학금명 대상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지급기간 장학금액 지급방법

재외국민

신입생

- 입학정원2%이내: 최종합격자

- 전교육과정: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원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입학

성적

우수

수시A 신입생

수시모집 아래 전형의 모집단위별 전형총점이 최고인 최초합격자
* 해당 전형명: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실기/실적(실기전형)

* 계속지급기준

   - 15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자

   -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3.5 이상

   - 지급기간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그을 수여받지 못한

     학기도 지급기간에 포함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수시B 신입생 수시모집 아래 전형의 모집단위별 전형총점이 모집인원의 15% 내외인 최초합격자
* 해당 전형명: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실기/실적(실기전형)

1개

학기

등록금

의 50%

감면

수시C 신입생

수시모집 아래 전형의 최초합격자

* 해당 전형명: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실기/실적(실기전형)

1개

학기

100

만원

감면

공통

사항

- 최초합격자로 선발(선발 장학생의 미등록으로 인한 차순위자 승계 없음)
- 2개 이상 장학생 선발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위의 장학금만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정원내

신입생

재학생

최종합격자

8개

학기

등록금

의 60%

감면

정원외

신입생

재학생

최종합격자

8개

학기

등록금

의 50%

감면

계속

지급

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취득 및 F학점 없이 평점평균 2.5 이상

상명

사랑

전체

수석

신입생

정시모집 수능(수능전형) 합격자 중 전형총점(1,000점 만점)이 전체에서 최고인 최초합격자

* 계속지급기준

   -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자

   -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3.5 이상

   - 지급기간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그을 수여받지 못한

     학기도 지급기간에 포함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단과

대학

수석

신입생

정시모집 수능(수능전형) 합격자 중 전형총점(1,000점 만점)이 단과대학별 최고인 최초합격자

* 계속지급기준

   - 15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자

   -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3.5 이상

   - 지급기간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그을 수여받지 못한

     학기도 지급기간에 포함

4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학과

수석

신입생 정시모집 합격자(정원외 제외) 중 전형총점(1,000점 만점)이 학부(과)/전공별 최고인 최초합격자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특별 신입생 추가모집 정원내 최종 등록자

1개

학기

100

만원

감면

공통

사항

- 최초합격자로 선발(선발 장학생의 미등록으로 인한 차순위자 승계 없음)
- 수석유형별 동일 학부(과)/전공에서 장학생이 선발된 경우는 차석자가 그 자격을 승계

- 2개 이상 장학생 선발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위의 장학금만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수능

우수

정시A 신입생

정시모집 수능(수능전형) 합격자 중 국어, 수학, 탐구(1과목) 영역

백분위 단순평균이 94% 이상인 자

* 계속지급기준

   -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자

   -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3.5 이상

   - 지급기간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그을 수여받지 못한

     학기도 지급기간에 포함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정시B 신입생

정시모집 수능(수능전형) 합격자 중 국어, 수학, 탐구(1과목) 영역

백분위 단순평균이 92% 이상인 자

* 계속지급기준

   - 15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자

   -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3.5 이상

   - 지급기간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그을 수여받지 못한

     학기도 지급기간에 포함

4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정시C 신입생

정시모집 수능(수능전형) 합격자 중 국어, 수학, 탐구(1과목) 영역

백분위 단순평균이 90% 이상인 자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공통

사항

최종합격자로 선발
- 탐구 영역 과목 반영은 백분위 점수가 높은 상위 1개 과목 성적을 반영
- 2개 이상 장학생 선발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위의 장학금만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학과수석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각 학과별 수석인 자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학과차석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각 학과별 차석인 자

1개

학기

등록금

의 70%

감면

다전공우수 재학생

다전공 이수자 중 이수학기별 상위 10%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제외)

1개

학기

등록금

의 50%

감면

면학

A

(성적

우수)

재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면담에 의해 학과에서 선발하여 추천
※ 면담: 학과(전공)별 지정 기간

※ 장학석차 문의: 소속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1개

학기

등록금

의 40%

감면

B

(저소득층)

재학생 저소득층(소득구간 0~8구간)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면담에 의해 학과에서 추천
※ 면담: 학과(전공)별 지정 기간

1개

학기

등록금

의 40%

감면

계좌

C

재학생 교직원의 추천으로 학생처장이 선발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디딤돌 재학생 품행이 방정하며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중에서 학과장 또는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선발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근로

행정

부서

재학생

신청기간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발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샘물 통합시스템" → "장학정보" → "근로장학생신청"에서 신청
선발기준
1. 근로 장학금 기 수혜 횟수가 적은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3. 장학금 기수혜 금액이 적은 자
※ 전년도(직전학기 포함) 근로신청자중 무단포기자는 선발에서 제외

1개

학기

140

만원

계좌

리더십 재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생자치활동기구 또는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자
- 학생자치기구 또는 부속기관의 관장, 부서장이 추천한 자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체육특기 재학생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국가보훈

신입생

재학생

교육지원 대상자의 직계자녀(국고 50%, 교비 50%)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교육보호대상자

신입생

재학생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졸업

까지

등록금

전액

감면

통일부

신입생

재학생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

(국고 50%, 교비 50%)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형제·자매

재학생

우리대학 학부에 재적(재학·휴학) 중이며 (수업연한 이내)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시 재학 중인 학부생
제출서류: 형제·자매 재적(재학·휴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1개

학기

80만원

계좌

복지 재학생

본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 및 각급 부속학교 교직원의 직계가족인 자

제출서류: 부 or 모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공로 재학생 국가, 사회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특별 재학생

사고, 재난 등 특별히 지급할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추천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외국인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외국인 모집요강/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1개

학기

일정

금액

감면

나눔 기초 재학생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소득구간 기준)

1개

학기

등록금

의 30%

계좌

장애 재학생

장애(중증,경증)판정을 받은 자

※ 2019. 7. 1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기 기준 적용, 

    부‧모의  장애로 인한 지급은 하지 않음.

    단, 기수혜한 계속장학생은 기존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계속 지급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증명서

1개

학기

80만원

감면

생활비 재학생

기초새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탈북대학생 또는 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

1개

학기

100

만원

계좌

사회봉사

재학생

직전학기(방학 포함) 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50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하고, 상명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1회 이상 행사참가실적 있는 자

<정치, 종교, 영리단체, 본교 사회봉사 교과목 및 해외봉사,  농촌봉사할동 제외>

제출서류: 사회봉사활동 증명서(봉사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 포함)

1개

학기

80만원

계좌

동문

재학생

우리대학 학부를 졸업한 동문 또는 동문의 자녀

제출서류: 졸업증명서(본인 또는 부/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개

학기

등록금

의 50%

계좌

해외봉사 재학생 해외봉사단에 선발되어 해외봉사에 참가하는 자 일시

일정

금액

계좌

글로벌 재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해외어학연수,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교환학생, 해외복수학위 등)에 선발된 자 일시

일정

금액

계좌

경연·공모대회 재학생 각종 대회 우수자에게 수상 실적물을 첨부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다문화 재학생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자
제출서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결혼이민(귀화허가를 받은)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개

학기

80만원

감면

계좌

다자녀 재학생 형제·자매 중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발급)

1개

학기

80만원

감면

계좌

향상 재학생

- 비교학기(직직전학기 : 직전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1.5이상 향상

  된 학생을 일괄심사하여 선발

- 비교학기 성적이 학점포기 및 재이수등으로 성적이 변경 된 자 제외

  (직직전학기가 학사경고자 제외)

1개

학기

80만원

감면

창업 재학생

창업 또는 창업과련 활동을 한 재학생 중 해당 부서장이 선발 및

추천한 자

1개

학기

100

만원

계좌

현장실습 재학생 현장실습 대상자 중 선발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교육혁신 재학생 포상성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장이 추천한 자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SW인재 재학생 SW사업관련

1개

학기

일정

금액

게좌

진학 재학생

일반대학원 진학예정자 또는 학·석사연계과정 선발(예정)자 중 학과(전공)에서 추천한 자

최대

2개

학기

100

만원

계좌

 

* 전과 승인을 받은 해당 학년도 학기 전과학생(캠퍼스간 전과 포함)의 경우, 성적우수(수석, 차석, 다전공우수, 면학A), 면학B는 편입생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지 않음

직전학기 성적기준

교내장학금표
구분

성적우수*

(수석,차석, 다전공, 면학A)

국가보훈 등** 동문

근로, 복지, 공로,

특별, 나눔

기 타 

이수

학점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P/F과목(해외교환, 인턴 등 현장실습

    수업)으로 취득학점이 9학점을 초과

    하는 경우 수혜불가

아래 참조

12학점

(4학년

9학점) 이상

12학점

(4학년 9학점) 이상

12학점

(4학년 9학점) 이상

성적

평점평균 3.5(면학A 2.0) 이상

※ 평점평균 4.0이상(재학생이 입학정원

     의 30%미만 학과/학년별 수석·차석)      

아래 참조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2.5 이상

평점평균

1~2학년 : 1.60 이상

3~4학년 : 1.75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 동점자 처리규정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총점이 높은 자
   2. 전공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3. 기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해당 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자
   5.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
       ※ 경제 사정 곤란의 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양측)'상 최근 6개월간 보험료
            - 부/모 중 한명의 보험료만 제출한 경우, 서류 불충분으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
            - 부/모 중 한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미납부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 국가보훈, 교육보호대상자, 통일부 장학금 성적기준
   1. 국가보훈: 이수학점 기준 없음, 평균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2. 교육보호대상자: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없음

   3. 통일부: 이수학점 기준 없음,  직전 두학기 평균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백분위 70점 이상

 

*** 서해5도/재외국민 성적기준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F학점 없이 평점평균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