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본교 직무발명관리에 관한 규정 제 1조에 의거하여, 상명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직원 및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즉, 상명대학교 교직원이 학교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전공과 관련된 발명이거나, 정부부처 또는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결과물로 발표하게 된 발명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종류
직무발명 신고의무
※ 직무발명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대한 결과물은 주관기관(대학)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원/등록시 연구개발과제정보는 필히 기재하여 등록해야 합니다.